○○○(이하 을이라고 함)와, ×××(이하 병이라고 함)은○○약품공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시하는 가격유지제품에 관한 도매가격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기의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을이 갑과 체결한 도매재판매 가격유지계약에 따라 별지가격표와 같이 도매재판 매가격, 소매재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2조 병은 가격유지제품을 별지가격표 기재의 소매재판매가격 이하로서는 판매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병은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을의 지시에 의한 경우 외에는, 타의 동업자에게 위가격유지제품을 융통하거나 전매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병은 갑의 책임에 의한 파손오손 등 불량품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반품이나 교환을 일체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을은 병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병에 대해서 실정에 알맞는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2) 포장 등 각종써-어비스의 제한 또는 정지
(3) 판매취급 제한 또는 정지
(4) 해약 후 재고품의 인도
병은 상기 조치에 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변경은 20일간, 해약 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7조 병은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을이 상기 예고기간 내에 별기도매재판매가격으로 병이 소유하는 제품의 인도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의 익년 ○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을병 양자의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다시 1년간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이후도 매년 이 예에 따르기로 한다.
제9조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을병의 쌍방 혹은 일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을병 상호 협의하고, 갑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