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ㅇㅇ산업 및 (주)한국물산과 ________________________ 간에 동인의 재직중 및 퇴직후의 기밀보호에 관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부정경제방지법(1991. 12. 31.공포) 상의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을 보호하고 상호간의 신뢰와 성실한 이행을 명문화하여 회사기밀의 누설, 유출을 방지하며, 이를 이용 회사에 손해를 끼칠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 , 회사와 피용자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및 기술개발 풍토를 조성하여 선진 기업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가) “갑”이라 함은 (주)ㅇㅇ산업, (주)비즈물산 및그 승계인, 양수인을 말한다.
나) “을”이라 함은 “갑”에 근무하는 피용자(임원, 직원)___________________및 동인의 지시를 받아 행위하는 자와 “갑”에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밀에 접하는 자 (예: 대리점등)로써 본계약에 서명한 자를 말한다.
다) “경쟁조직”이라함은 경쟁상품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개발, 생산, 판매에 종사 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조직을 말한다.
라) “경쟁상품” 이라함은 “을”이 고용의 종료전 다루었거나 지득한 현존 또는 개발중인 상품, 서비스에 유사하거나 대응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마) “기밀”이라 함은 “갑”이 “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을”이 고용중 또는 그 결과로 지득한 것으로 회사가 관계 하거나 하려고하는 산업분야에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일체의 정보로서 현존 또는 개발중인 유형 무형의 기술상 경영상의 지식과 비법(know - how)및 회사의 제품, 공정, 서비스, 기타 제 3자에게 노출될 경우 “갑”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A.기술분야: 설계기술, 생산방법, 생산품현황, 제품연구및공정연구실적, 신제품 개발계획, 원. 부자재에 관한 정보등 생산에 관계된 것중 보호할 이익이 있는 내용
B.영업분야:판매정책,고객명부 및 고객에관한자료, 대고객지침등 판매관련 정보
C.관리분야: 전산 데이터, 회계체제 및 현황, 인사현황 및 정책,경영정책 및 신규사업계획등 회사의정책자료 및 관리부문에서 회사의이익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
바) “발명”이라함은 “을”이 공용의 결과로 지득한 현재 또는 장래의 회사의 활동에 관 련된 공정, 방법, 형식, 기술등과 그 향상된것 및그 비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 하지않고 특허적격여부에 관계없이 일체의 발견, 개념, 아이디어 등을 의미한다.
사) 본 계약서상의 “회사기밀, 비밀”등의 용어는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같은 의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