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2. 공정계획서 1부
3.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제외)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5.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 사본 1부
6.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NO 20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간권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가일자
인가번호
개간장소
착수일자
준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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