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위탁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서(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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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위탁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서(공정)
면포 위탁가공에 관한 계약서 (공정)

본증서에 있어서는 위탁자 ○○주식회사를 갑, 위탁자 ○○주식회사를 을이라고 약칭하여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가공을 위탁하여 을은 이를 수락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별도로 교부 받은 지시서 또는 지시서에 따라 면포가공을 한다.
제2조 본계약 존속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동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 만료전 당사자와 협의한 다음 경신할 수 있다.
제3조 을은 가공제품의 소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가공제품이 수출물일 경우에는 수출물검사 규정의 각조항에 합치하고 또한 수출검사에 합격한 것을 인도한다. 단 수출검사에 합격한 것을 기준으로 현품전체의 우열을 판정하지는 아니한다.
제5조 가공제품 인도에 관하여 을은 그 납기를 엄중하여야 한다. 단 납기가 하순일 경우에는 당해월의 25일, 상순인 경우에는 5일, 중순인 경우에는 15일을 납기로 하고 당해물품이 수출물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달의 화물선 지정 창고로 출하하여야 한다. 더욱 지정서가 발행되었을 때는 그 납기에 따라야 한다.
인도기한이 수개월에 걸칠 때는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각달 등분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하물로 실을 견본은 대표되는 동일단위의 것임은 물론 반드시 제품 인도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을은 가공제품의 우열, 하물의 전체가 견본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하물의 견본을 표준 으로하여 판단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가공 기타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면포 그외의 다른 원재료(이하 단순히 원재료라함)를 위탁하였을 경우 그때부터 을은 갑 또는 갑의 지시처에 인도완료를 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함과 동시에 나아가서 그 품질 및 품위의 보전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며 별단의 약정이 없을 때는 완전한 보험을 들어 그기간내에 발생한 화재, 재난, 수재,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곧 동일한 대품으로서 이를 충당하거나 손해전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 가공 기타의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원재료를 수령한 경우는 곧 검품하여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 을은 갑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가공 기타 목적으로 수령한 원재료는 을이 금융 기타 목적을 위하여 이를 딴 곳으로 양도, 질입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를들면 동일한 규격품이라 하여도 갑 이외의 자로부터 수령한 원재료와 갑의 원재료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조 가공 기타 목적으로 수령한 갑의 원재료에 대하여는 매월 말 현재 정확한 잔고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언제라도 갑 또는 그 대리인은 이를 점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2조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제품도안 등의 의장 견고히 비밀을 보지하여 이를 다른곳으로 누설한다 든지 또는 모사 혹은 모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조 각 당사자는 본계약 취지에 따라 신의 성실로서 각조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을이 이에 위배할 때는 위약금○○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더욱이 갑은 을에게 통지, 최고 등 하등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곧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조 갑의 본계약위탁에 의한 가공에 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갑의 승낙을 요한다.
제 15조 을은 본계약서상의 일정한 금액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곧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년월일

위탁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수탁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