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기본 합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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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기본 합자계약서
합자계약서

부동산중개업 합자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씨를 “갑”이라 칭하고, 씨를 “을”이라 칭하고 합자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합의할 내용:

2. 허가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무실 위치

3. 비허가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4. “갑”은 허가를 대고 “을”은 점포보증금 원정을 대고 부동산 사무실을 합자 운영하되 이익금의 배분은모든 비용,월세 등을 공제하고 순수이익금에서 “갑”은%,“을”은 %로 분배하기로 하고 양인이 상근하기로 하며 통장에 입금시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년월일

“갑” (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