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관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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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관리 계약서
부동산 양도 관리 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호

허가(신고)번호

2. 권리양도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권리양도금액 및 지급시기] 양수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권리양도금액(시설비포함)
―金원整 (₩)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제3조 [제세공과금]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 전일까지의 것은 양도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제4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金원整(₩)
월세
―金원整(₩)
소유자성명

전화

임대차기 간
년월일~ 년월일
제5조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지불하기 전까지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 상환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양도인에 귀속된다.
제6조 [중개업자의 보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당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 및 비품 내역]
시설내역

비품내역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양도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양수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