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제약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 및○○통상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의 개발제품 □□(이하 “본품”이라 한다)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3자간에 이미 체결했던 각서 2건(20○○년 2월 15일자 및 20○○년 7월 21일자)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본 품의 처방을 검토하여 제품 시험하여 시험성적을 취합하여 일본 후생성에서 일반용의약품으로의 제조승인신청을 한다.
② 을은 갑에 의해 일본 후생성의 승인서 사본을 받고 한국 내에서 의약품의 승인을 취득하고 제조판매한다.
③ 병은 이 각서의 각 조항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제2조(개발비)
① 을은 본 공동개발에 대해 분담하는 본 품의 개발비는 일본 엔화로 2,000만엔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개발비의 지급을 아래와 같이 4회 분할로 하는 것으로 한다.
1. 천만엔 : 갑이 제조승인서의 사본을 을에게 제공한 후 30일 이내
2. 삼백사십만엔 : 을이 한국에서 제조승인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
3. 삼백사십만엔 : 을이 한국에서 제조승인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
4. 삼백이십만엔 : 을이 한국에서 제조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
③ 상기 금액은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후의 금액이고, 을은 같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불입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을은 이 납세증명을 갑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