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등 채권확보를 위한 질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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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등 채권확보를 위한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항을 틀림없이 이행한다.

2. 본계약의 거래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정한다. 단 기간만료후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다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후도 이 예에 준거한다.

3.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으로 지체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전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특약한다.

4. 질물인 말미기재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격이 저락한 때을및 병은 갑의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상당한 담보의 증가 또는 대체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5. 을이 갑에 대한 본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은 말미기재의 담보물건을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6. 갑이 위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이 을의 채무완제를 행함에 부족이 있을 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그 부족액을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7.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수종있을 때나 그 채무의 지급이 분할인 경우 을이 그 중의 일종 또는 분할변제를 일회라도 지체할 때는 전부 또는 잔액은 일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제2항에 정한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본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8. 갑은 담보물건을 경매하거나 임의매각할 수 있다. 을 또는 병은 이런 경우 갑이 행한 처분의 방법, 가격, 시기 등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 단 이때 갑은 담보물건을 처분한 대금에서 채권액이자손해금 및 처분비용을 공제하여 잉여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9.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건의 처분에 앞서 을및 병의 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다. 을및 병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본담보물건은 을이 갑의 각 지점에서 행한 거래상의 각 채무의 공동담보임을 승인한다.

11. 병은 을의 보증인이 되어 을과 연대하여 본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채무변제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