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도우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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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도우미 계약서
출연 계약서

( )는( )을 통하여 수행되는 행사 진행시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근, 행사에 대한 불성실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손행배상 책음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은 아래와 같이 본행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 )을 함에 있어 도우미( ) 책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행사내용)
가. 행사명:.
나. 장소 :
다. 행사기간:
행사횟수: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행사가 시작되는 년월 일부터 행사가 끝나는 월일 까지로한다.

제4조 (pay금액)
총 모델료 : 도우미 일금: 만원.

제5조(도우미의 의무)
가. 당신은 모든 관람객에게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해야만 합니다.
항상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손님들을 돕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나. 당신은 모든 고객에게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해야만 합니다.
손님들이 ( )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손님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만일 손님들이 브로셔나 팜플렛을 필요로 할 경우, 손님을 안내 부스로 안내합니다.
고객이 가격이나, 다른 정보를 요구하며, 담당 스텝에게 즉시 알립니다.
다.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 직원에게 알린다.
라. 개인적인 행동은 삼간다.
마. 스케줄에 따라 행동한다.
사. 행사시작 30분전에 도착한다.
라. ( )은()의 사전 승인없이 모델을 교체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배상)
도우미의 사유에 의하여 출연자 변경 또는 미출연, 행사의 지연 및 행사의 전부취소등 행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에게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