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제원간형용기제작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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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제원간형용기제작도급계약서

물품제작도급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회사 ○○제작소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제조하는 야채 조미료 ‘○○○’의 용기(포리에치렌 제도간형 용기로서 본건용기라 한다)계속적으로 부합시키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건 용기는 갑이 을에게 교부한 도형과 공작사양서대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수량은 갑의 주문서에 의하여 매월 ○일까지 결정하며 을은 주문서 기재의 수량을 주문서 수령일로부터 ○월 이내에 제작하여 갑에게 인도할 것을 승낙한다.
제3조 본건 용기의 제작대금은 용기 1개당 ○원으로 하고 갑은 전조의 주문서를 을에게 교부할 때그 주문수량 합계액의 ○할을 전도금으로 하여 을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인도후 ○일이내에 갑의 검수필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에 대하여 이하의 조항에 복종할 것을 승낙한다.
1. 본건 옹기의 도형 및 공작방법을 타에 누설하지 않으며 상기와 유이한 용기의 주문을 타로부터 받았을때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른다.
2. 본건 용기의 제작상의 결함에 의하여 누수 기타의 고장이 생겨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을이 제 2조 소정의 인도시기에 인도를 하지 아니하였을때나 전조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갑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본건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 갑, 을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
(인)
주소:

대표이사 :
(인)
을:

주소:
(인)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