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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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업무위탁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을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한다.

제1조 (계약의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의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이를 수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내용)
1. 위탁업무의명칭 : 국내제작 기자재 품질검사
2. 이행장소 :
3. 계약금액 : 공급금액 (₩)
부가가치세 (₩)
4. 계약보증금 :금(₩)
(종류 :, 면제사유 :)
5.지체상금율 :0.25%

제3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기간은 2001 년월일 부터 2001 년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일 계약내용으로 다시 1년간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의 금액에 대하여는 본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4조 (계약의 이행)
① 을은 상기의 계약금으로써 계약기간내에 작업안내서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원만한 수탁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업무의 도중에 업무이행 경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필요한 경우 수탁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을에게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책임이행)
① 을은 수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다라 신의로써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으로 수탁업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시켜서는 안된다.

제6조 (권리양도의 금지)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제공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