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아이디어를 갑이 제공받아, 이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이디어라 함은 경제성이 있는 특별한 창안을 말한다.
2.특허권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제 3조 출원비용부담
1. 을이 갑에게 제공한 아이디어 중 갑의 심사를 통하여 상품성이 인정될 경우 갑의 비용으로 갑과 을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결과 취득된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갑만이 사용할 수 있다.
2. 갑이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을은 을의 비용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을의 소유로 할수 있다.
제 4조 제공자 결정
유사한 아이디어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먼저 갑에게 도착한 아이디어의 제공자를 을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갑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자에게 도착 후 2주일 이내에 전화, E-mail,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도착순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접수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1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조 아이디어제공비의 분배
아이디어의 제공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아이디어의 양도 또는 사용(제3자 사용)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 아이디어의 양도 또는 사용(제3자사용)의 중개인: 수입액의 10%
나. 아이디어가공자 : 수입액의 10%
다. 을: 수입액의 30%
라. 갑: 수입액중 상기 지급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
2.을의 비용으로 특허권 등을 등록한 경우
매매계약서(선박 또는 골동품) 아이디어 위탁 가공 매매 및 사업화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술지식(아이디어)를 위탁하여 가공 및 매매 하기로 한다.
매..
회사기밀보호계약서 會社機密保護契約
(주)ㅇㅇ산업 및 (주)한국물산과 ___ 간에 동인의 재직중 및 퇴직후의 기밀보호에 관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부정경제방지법(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