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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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대차의 약정) 대주 ‘갑’은 자기가 소유한 아래의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한다.
○○회사제 ○○○○기계 ○대

제2조(존속기간) 본 사용대차기간은 2001년 ○월 ○일부터 2002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3조(용도지정) 차주 ‘을’은 차용물을 그 용법에 따라 ‘갑’‘을’ 간에 약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필요비부담) 차주 ‘을’은 차용물에 대한 통상의 필요비(수입에 있어서의 운임, 관세, 양륙, 통관경비 등을 포함한다)를 부담한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차주 ‘을’은 기계의 인도를 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용물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들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기계의 수선비, 공조공과 및 기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준 손해는 일체 차주 ‘을’이 부담한다.
2. 차주 ‘을’은 대주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기계의 전대, 사용권의 양도, 명의대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차주 ‘을’은 대주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기계의 소재지 또한 현상을 변경 혹은 타물을 첨가한 번호성명상표증명번호 등을 제거말소변경은폐해서는 아니된다.
4. 차주 ‘을’은 대주 ‘갑’의 지시에 따라 대주 ‘갑’을 보험수취인으로 하여 차용물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차주 ‘을’은 기계의 멸실훼손소모 또는 차주 ‘을’이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대주「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차주 ‘을’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주 ‘갑’은 통지 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자기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유치권우선특권 등의 주장을 받았을 때
2. 차주 ‘을’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받았을 때
3. 차주 ‘을’에게 파산화해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4. 차주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영업을 폐지 또는 변경했을 때
5. 차주 ‘을’이본 계약이나 대주 ‘갑’, 차주 ‘을’간의 다른 계약에 위반했을 때

제7조(차주의 통지의무 및 부당처분 등의 방지)
① 차주 ‘을’은 자기에게 제6조에 규정한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주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