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 ○○시○○구○○동○○번지의 ○○빌딩 개축에 관하여 동빌딩 4층7평5합을 임차중인 유한회사 ○○회사 대표이사 △△△를갑, 주식회사 ○○공무점 대표이사 □□□를 을로하여 하기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이 ○○빌딩을 철거 신축완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차사용중인 동빌딩 4층5 평7합의 영업소를 2항 이하의 조건으로 을에게 완전명도할 것을 승인한다.
2. 갑의 위 명도보상비용 등 일체를 총액 금 ○원으로 정하여 갑은 이를 을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전기장소를 을에게 완전명도할 것을 승인하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서 금일 금 ○원을 지급하고 잔액 금 ○원은 전기장소의 완전명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3. 갑의 전기장소 명도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4. 갑은 전기장소에 대한 임차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여 을을 위하여 전항기일까지 완전명도하고 이후 전기장소의 임차권에 관하여 제삼자로부터 이의나 진정이 있을 때는 갑이 이것을 해결하여 을에게 하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만일 천재, 지변, 실화, 연소 등으로 인하여 전기장소가 명도완료전에 불의의 재난을 받은 경우라도 본계약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을은 본계약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갑이 전기장소에서 이전한 후 갑에게 배달되는 전보, 서신, 화물 등이 같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지체없이 을은 갑의 이전장소에 이를 전달할 책임을 부담하며 또 갑의 내방자 등을 위하여 갑의 이전장소 및 약도를 명기한 간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질문이 있을 때는 친절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상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여 갑을 각각 1통을 보유한다.
년월일
(갑) 유한회사 :
OO 회사
주소 :
대표이사 :
(인)
(을) 주식회사
OO 공무점
주소 :
대표이사 :
(인)
분쟁초기 화해계약서 화해계약 (분쟁초기)
본 화해계약(화해계약)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고 그 주소가 ___인 Seller Corp. (갑)과___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____인 Buyer Inc. (을)간에 200_년 _월 _일에 체결된 바..
화해계약서 화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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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채무자(을) 은 채권자(갑) 가 을에 대하여 년월일 현재로 있다고 주장하는 외상대금의 채권금액 만원 중금 만원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고 갑은 그 여분의 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