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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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 대행자(이하“갑”이라 한다) 하고 를 수출의 위탁자(이하“을”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출상품】 :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 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2조【수출절차 등】
본건 수출에 관한 모든 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시 제반절차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수출비용부담】
1. 일체의 수출비용은 그 발생과 동시에 “을”이 부담한다.
2. 이 비용에는 원 신용장 NEGO 후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도 포함한다.
제4조【수출업자에의 통보 등】
“을”은 수입 업자에게 “갑”의 수출대행으로 상기상품을 수출하며, 선적서류 하자, 품질불량, 선적지연 등을 이유로 UNPAID CLAIM 등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을”의 책임임을 수입업자에게 선적 전에 서면 혹은 전문으로 통보 하여야한다.
제5조【선적】
“을”은원 신용장에 명기된 내용대로의 상품을 신용장조건과 동일하게 선적 기일 내에 선적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결재 및 수수료】
대금결재는 원 신용장 NEGO와 동시에 정산하여 정산시 “갑”은 수출대행 수수료로서 원 신용장 NEGO금액의 % 또는 미화 1$당 원을 공제한다.
제7조【손해배상】
1. T/S를 했거나 “갑”명의로 NEGO된 신용장 이거 나를 불문하고 수입상의로부터 제기된 제반 UNPAID CLAIM등에 대하여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당하여야 한다. UNPAID CLAIM등이 “갑”명의로 제기되었을 시 “갑”은 “을”을 대리하여 협상에 임할 수 있으며 협상결과가 확정되면 “을”은 즉시 변제 또는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을”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 일로부터 배상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본건 수출대행과 관련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청 및 은행 등에 제출되는 각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해서도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전항의 단서는 이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8조【담보】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담보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를 위한 대금의 지급유보 조치에 따른다.
2. 제7조에 의한 UNPAID CLAIM 등의 제기 및본건 수출과 관련한 제반 분쟁의 발생 시에 “갑”은 “을”에게 즉시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을”이 불응 할시 “갑”은 “을”에게 즉시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을”이 불응 할시 “갑”은 적당한 방법(가압류 등)으로 보전행위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