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계약서

1. 특허권_양도계약서.hwp
2. 특허권_양도계약서.doc
3. 특허권_양도계약서.pdf
특허권 양도계약서
특허권 양도계약서

특허권 보유자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특허권 양수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 다음의 특허권에 대하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특허권 정보]
1. 특허명칭 :○○○
2. 특허권자 : (주)○○○
3. 특허번호 :○○○

-계약사항-

제1조 (양도양수)
“갑”은위 특허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등록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이전과 특허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도안, 도면, 기술노하우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 (양수비용)
1. “을”은 양수금액으로서 “갑”에게 일금○○○원정(₩○○○)을 현금지급하기로 하며 구체적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계약금 : 일금○○원정(₩○○)-본 계약 체결 시
2) 중도금 : 일금○○원정(₩○○)- 등록이전 및 제반 서류의 양도와 상환으로
3) 잔금: 일금○○원정(₩○○)- 특허관련 기술지도 기간의 종료일
2. “갑”은본 계약 체결로부터 발생되는 양도관련 제반 서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자료이전일)
1. “갑”은본 계약 체결 후 20 년월 일까지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특허권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이전일로부터 ○○일 동안 특허권과 관련된 기술노하우를 “을”에게 전수하고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지도)
1. “을”은 제3조에 따른 교통비, 식비는 “을”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직원을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주 근무 시킬 수 있다. 다만, “을”이 희망하는 경우 “갑”은 관련 기술요원을 “을”의 직원으로 고용승계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갑”이 별도로 직원을 상주 근무시키는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제반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을”은 필요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