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타풀 (이하 갑이라 칭함)과○○○(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차량보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의 소유인 하기 표시의 차량을 보관하며 을은 별지 보관장 사용세칙을 승인하고 이의 보관을 의뢰한다.
제2조 을은 매월 금○○원의 보관료를 그 말일에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보관권은 양도, 전대를 금하며 차고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수 없다
제4조 을이 제2조에 의한 지급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 또는 제3조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기타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갑은 을의 의뢰에 의하여 보관한 차량의 보전 즉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또는 방범 방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그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전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갑 또는 갑의 사용인의 수시로 보관장 및 차량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7조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조속히 보관소재지에서 변경절차를 마치고 차량을 반출한다. 단 을이 변경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여하에 불문하고 소정보관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은 갑에게 제1조 기재의 차량의 보관을 의뢰한 후에는 언제든지 을은 그 챠량의 건(열쇠)을 갑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제9조 을이 을 소유의 차량의 건(열쇠)을 갑에게 보관시켰을지라도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손해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을 또는 을의 관계인(사용인, 운전사, 동업자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보관장 또는 그 건물 및 부대설비에 입힌 손해는 을이 자기책임으로 보수를 행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기 증서 2통을 작성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