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동연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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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연구계약서
産-學협동 연구계약서(硏究契約書)

[위탁기관명] (이하, (갑)이라 한다.)와 남부 대학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연구과제명]  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및 범위)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범위와 같고, (을)은 연구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 2조 (연구기간)
본 계약의 연구기간은 [연구기간] 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 (연구비 지급조건)
본 연구에 소요되는 총 연구비는 금 [총연구비] 원정(₩ )으로 하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① 선급금(50%):금 원정 (,,)☞ 계약체결 후 15일이내
②잔금(50%):금 원정 (,,)☞ 연구중간시점에

제 4조 (연구결과보고 등)
(을)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 부)를 (갑)에게 제출한다. 연구중간보고 및 연구수행과 관련한 연구기록과 접근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조 (신의성실 및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 시 연구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을)도 연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승인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1. 쌍방의 잘못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경우
2. 상대방에 의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알게 된 경우
3.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제 3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4. 기타 상호이익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