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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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양도인 ○○주택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이 계약은 하기 표시의 물건 및 시설의 조건부소유권양도와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소○○시○○구○○동○○번지의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층건내 ○층의 일부
○층 ㎡중㎡
공용부분 상기외 본계약서 말미 분양목록 기재에 의한 공용부분의 일부를 포함한다.
제2조 전조의 분양가격은 개산금 원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이 별도로 정하는 분양일시금을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건설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비를 정산하였을 때 공사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개산금 및 일시금에 증감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갑이 을로부터 분양대금일절을 수령할 때가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갑은 위 건물에 주택은행을 위하여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5조1. 갑은 을이 분양가격을 모두 지급하였을 때 점포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점포의 공용부분 및 공용시설에 관하여는 갑을 및 점포 소유자와의 공유로 한다.
3.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을은 갑의 분양목록에 정한 할부금,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비, 동 시설유지비, 조세공과, 지대, 화재보험료 (이상의 합계액을 이하 분양부금이라 한다)를○○년 ○월 ○일부터 만10년간 매월 갑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갑은 유지관리비, 시설유지비, 조세공과, 지대, 화재보험료 등에 관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전조의 분양부금중 할부금을 증액하여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그 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상환할 수 있다.
제8조 갑은 수수한 분양부금으로써 주택은행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이자의 상환 및 조세공과, 화재보험료의 지급, 공유부분의 유지관리와 보수를 한다. 단 분양부금 완제후 갑은 을에 대하여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1. 을은 그의 부담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당해물건의 유지관리에임하여야 한다.
2. 을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갈 이유에 의하여 당해물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천재지변 등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 원인으로 해당물건이 손상하였을 때에는 갑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 조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해물건이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갑은 당해물건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써 보수를 하여야 하며 원인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이 보수를 실행한다.
제 11 조1. 갑을은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일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갑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항 단서의 경우 을은 제3조에 의한 일시금액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2 조 을은 물건의 점유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1호에 관하여는 갑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