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지상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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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친권자: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금 원을 토지소유자 ○○ ○에게 지급한다.
5. 토지의 일부가 지상권자의 과실없이 멸실하였을 때는 지상권자는 그 멸실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6. 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의 토지의 현상은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서면 및 도면 과 같음

년월일

지상권자:
(인)
토지소유자:
(인)
친권자모:
(인)

일. 부동산의 표시―생략―
(첨부서면 및 도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