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ASP제휴제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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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ASP제휴제공계약서
콘텐츠ASP제공계약서

콘텐츠 게시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콘텐츠 제공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하기와 같이 “을”의 운영 콘텐츠를 “갑”에게 ASP제공함에 따른 제반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서식제공 콘텐츠를(이하 단순히 “콘텐츠”라 함은 이를 지칭한다) “갑”이 운영하는 “○○”(www.000.00.00)사이트에 ASP형태로 제공하기로 하고, “갑”의 사이트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료 지불에 따른 수익을 상호 분배하는 제반 업무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라 함은 “을”이 운영하는 URL이 www.000.00.00 인 사이트를 말하며 본 계약에서는 이 가운데 자기소개서 자동작성콘텐츠를 목적으로 한다.
2. “ASP제공”이라 함은 Application Service Provide의 약어로써 “갑”의 사이트 내에서 “을”이 운영하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갑”의 사이트에서 “갑”이 정한 정회원 가입규정에 따라 “을”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대금을 결제한 회원을 말한다.
4. “결제수수료”란 “갑”의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료 지불과정상 결제시스템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결제시스템 운영자가 지불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 컨텐츠의 운영 ]
1. “갑”은 자사의 사이트에 “을”의 콘텐츠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갑”은 제휴한 계약내용에 따라서만 이용자에게 “을”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내용 또는 타 용도로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을”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방식 및 결제시스템 ]
1. “갑”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유료제공 함에 있어서 기간제 정회원 모집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 by 건 판매 (서식 한건당 정액제로 부과하는 것) 방식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갑”의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료 지불에 따른 결제처리시스템은 “을” 이 구축하여 관리하며 결제 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는 “갑”과 ”을”의 수익분배율로 분배한다.

제5조[ 정산절차 ]
1. “을”은 결재시스템 관리자로서 “갑”의 이용자가 결제한 매월의 총 금액을 익월 15 일까지 정산하여서 “갑”에게 통보한 후, “갑”이 지급 받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2. “을”은 제1항의 “갑” 발행 세금계산서가 “을”에게 도착한 달의 익월 15 일까지 “갑”이 지정한 제3항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3. “갑”에게로의 입금계좌는 다음으로 한다.
1) 예금주: ○○○, 입금은행: ○○은행 , 입금계좌번호 : 클릭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4. 제3항에 명시된 입금계좌의 정보에 대하여 “을”의 동의확인 없는 무단 계좌변경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