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유통사업제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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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유통사업제휴계약서
콘텐츠유통사업제휴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각사의 기술력과 콘텐츠 서비스를 기반으로 상호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제휴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활용하는 형태의 공동 제휴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와 협조 하에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갑과 을”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양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정의 및 범위) 본 계약서에서의 제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향후 제휴 범위에 대한 확대 또는 축소에 관해서는 양사의 협의를 통한 합의 결과에 따른다.
1. 갑이 운영중인 ○○사이트 와 을이 운영중인 ○○의 콘텐츠 및 유통기술, 회원DB 등을 상호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형태
2. 각사가 보유중인 기술이나 서비스 아이템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또는 서비스)을 공동 개발, 공동 서비스하는 형태

제3조(제휴의 형태) 본 계약에서의 체결코자 하는 제휴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향후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1.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사업확대를 위해 상호 보유중인 콘텐츠 및 기술, 회원 등을 협력하는 형태
2. “갑”과 “을”이 콘텐츠 유통 관련 공동마케팅을 전개하는 형태

제4조(권리와 의무) 양사는 본 제휴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1. '갑”과 “을”은 제휴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쌍방이 보유한 기술, 콘텐츠 및 회원DB, 서비스 태를 적극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인
2. 공동 서비스의 경우 각 사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 후각 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며, 어느 일방의 책임소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갑와 을은 제휴사업과 관련한 제반 권리나 의무사항에 대하여 쌍방의 사전합의 없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승계할 수 없다.

제5조(가격 정책 및 이익의 배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콘텐츠의 가격 정책과 이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규정한다.
1. “갑”과 “을”이 공동마케팅 또는 상대방의 콘텐츠 판매를 대행할 경우, 양사의 역할과 판매대행 형태에 따라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른다.
2. 콘텐츠 유통 서비스 공동참여 사업 및 통합제품 또는 서비스 사업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당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른다.
3.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