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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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연대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이○○
연대채무자 : 주식회사 ○○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렌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에 채무인수에 인한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기 2000년 8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삼억일천이백만원정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대하여 채무인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용에 대하여 본 계약일 현재하여 전 조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기 2000년 8월 30일 접수 제59089호로서 등기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제4조 연대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를 연대채무자로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부담한다.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다음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확약한다.

2001년 3월 27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렌탈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 4가 123번지
대표이사 이○○ (인)

연대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서울시 ○○구○○동○○아파트 26동 504호
이○○ (인)

연대채무자
서울시 ○○구○○동 80-16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인)
[별지 :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구○○동 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