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아래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 시 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겠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 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될 때에도 연대 보증책임을 진다.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채권최고액
⑤채무자
⑥설정할지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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