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_______________(주)과(이하 “갑”이라 한다)과______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은 파견근로자로서 파견된 것을 승인하고, 고용기간 중 회사의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3. 을은 취업규칙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취업을 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지켜 성실하게 한다.
4. 아래에 정하는 것 외는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아래-
1. 파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파견업무의 내용 :
3. 취업장소 :
4. 사용사업장의 지휘명령자 :
5. 파견취업시각 및 휴게시간 :1) 파견취업시각 - 시업시각:
종업시각:
2) 휴게시간 60분(12:00~13:00)
6. 파견취업일 :
7. 휴일 : 주휴일(주중 1일)
8. 시간외 근로 : 을은 사용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휴가 : 갑은 을에게 월차유급휴가 등의 법정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을의 결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유급휴가를 줄수 있다.
10. 임금 :1) 기본임금 :
2) 제수당 :
3) 임금마감일 :일
4) 임금지불일 :일
5) 상여금 :
11. 안전보건 : 을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12.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13. 파견사용사업책임자 :
14. 기타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회사내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