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소속으로 “갑”에 파견 근무 중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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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갑”의 보유 기술과 관련하여 구술된 자료 일체
제2조 (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을”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는 “갑”의 소유이므로 “을”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을”은 양사 간의 협력 이외의 목적으로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갑”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게 하지 못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반환)
“을”은 양사간의 협력이 중단되거나 기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그 복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존속기간)
(1)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을”의 “갑”에서의 파견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을”의 “갑”에서의 파견 근무가 종료, 혹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반환한 후에도, “을”은 비밀정보 및 이로부터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손해의 배상 및 비용의 보상)
“을”이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을”의 대리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i)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하며 (ii)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당해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