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소유권이전등기후견대리친족회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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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소유권이전등기후견대리친족회동의)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1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년 ○월 ○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2○○○년 ○월 ○일 지불한다.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년 ○월 ○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전까지(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에 의한다.
제6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 인적사항 2○○○년 ○월 ○일
매도인
주소
○○시○○구○○동○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매수인
주소
○○시○○구○○동○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중개업자
사업소재지
○○시○○구○○동○

상호
○○○ 부동산

대표
(인)
(인)
허가번호

전화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