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순차등기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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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순차등기이행각서
미등기토지 순차등기 이행각서

(공증용)

○ 사업시행자(공급자) :
○ 토지소재지 :
○면적:㎡ 지목 :
○ 매매 대금 :
○ 대금완납일 :

1.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겸 매도자인 는(은) 매수인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토지공사앞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으며 소유권이전행위를 방해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추후 매도자의 사정으로 매도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여 ○○토지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기비용 등으로 귀 공사에 예치한 담보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매도자분의 등록세(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4. ..

매도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인)

○○토지공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