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재 및 기계설비 도입에 관한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고 자재도입의 진행상황과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국외로부터 입고하는 도입자재의 발주에서 통관에 이르기까지 제반업무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주요자재】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소요부서에서 일정분의 자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자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자재담당부서는 자재소요계획 및 자재재고를 감안하여 월별 자재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제반 도입업무를 진행한다.
제4조【일반자재】
① 일반자재는 자재담당부서에서 소요부서의 도입요청을 종합하여 자재조달요청서 또는 수입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담당부서에 도입을 의뢰한다.
② 구매담당부서는 구매요청내용 및 도입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외자구매 품의서를 작성, 결재 후 도입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개발자재】
개발자재 소요부서는 자재담당부서에 도입의뢰하며 자재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매담당부서에 도입의뢰한다.
제6조【설비기기】
① 경상투자분 및 추가투자분은 소요부서에서 생산기술담당부서로 도입요청한다.
② 생산기술담당부서는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재담당부서에 도입의뢰하며, 자재담당부서에서는 구매담당부서에 도입요청을 한다.
③ 구매담당부서는 도입요청내용을 검토하여 발주한다.
제7조【도입자재 현황파악】
① 구매담당부서는 도입품의 관리에 용이한 방법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L/C개설, 선적, 보세운송, 통관 등 제반도입절차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관리한다.
② 구매담당부서는 제반자재도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도입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세운송】
① 구매담당부서는 신속한 보세운송을 위하여 선하증권 등 보세운송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즉시 당해 보세운송업체에 요청하고 보세장치장에 입고여부를 파악한다.
② 도입자재가 보세운송되면 보세장치장 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통관담당자는 보세장치장에 보관중인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매담당부서는 자재담당부서에 보세품 및 통관입고분에 대한 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필히 송부하여야 하며 보세장치장 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보세운송 및 감정시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자재및설비기기도입규정
자재 및 설비기기도입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자재 및 기계설비 도입에 관한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고 자재도입의 진행상황과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
자재및설비기기도입규정 자재 및 설비기기 도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재 및 기계설비 도입에 관한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고 자재도입의 진행상황과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