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물건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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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물건매매계약서
물건매매계약서

매도인 ○○○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물건의 표시 :

제2조 매매대금은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본건 물건을 을의 소유인 ○○○소재의 ○○○에 반입 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한다.
3. 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물건검사를 위한 소요기간이 경과된 후 본건 물건이 적합성을 인인정받은 때에 지불한다. 단, 계약금은 잔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한다.
4. 제3항의 물건검사 소요기간은 1주일을 넘길 수 없다. 고의로 검사기간을 초과한 책임은 을이부담한다.

제3조 갑은 ○○○○년○월○ 일까지 본건 물건을 제2조의 소재지에 반입 완료한 후 을의 입회 하에 그 물건의 상태 등을 포함한 기타의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실시한다.

제4조 갑은 물건의 납품과 동시에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음을 보증한다. 다만, 반입 이후 을의 고의,과실에 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을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갑을 양 당사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그 배액을 제공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제6조 본건 계약이행에 관한 비용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매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갑을 양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 시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이 해제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