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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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관리규정
공사현장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국내공사 현장관리에 관련한 제반업무수행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2장 공사의 집행

제3조【공사집행책임자】
① 공사집행책임자는 현장소장으로 하며 당해 공사의 예산집행은 직무권한규정에 따른다.
② 당해 공사의 현장요원 선정, 공법지시 및 공정수행, 발주처관계업무, 공사대금수령, 준공등 공사발주로부터 준공까지의 제반업무는 공사집행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3장 현장조작 및 업무분장

제4조【조직】
현장의 조직은 실행예산편성시 당해 공사의 규모와 공기등을 감안하여 현장등급기준에 따라 편성,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현장의 등급기준】
현장의 등급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 및 공사의 성질에 따라 조직 및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현장요원의 인선】
① 현장소장의 선정은 현장요원 인선전에 사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장요원의 인선은 현장소장이 관련부서에 품의하여 사장이 임명한다.
③ 현장조직에 따른 직원의 직급은 현장의 규모와 조직구성에 따라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한다.
④ 현장소장은 현장의 규모, 위치등을 감안하여 최소의 인원으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의 총책임자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당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휘 통솔한다.
제8조【기술담당주무】
기술담당주무는 공사, 시험 및 설비.전기분야에 관한 모든 업무와 시공전반에 대한 기술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단,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사담당 또는 공무담당이 기술담당주무의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현장소장은 기술담당주무의 업무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담당주무】
공무담당주무는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 현장의 공무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관리담당주무】
관리담당주무는 총무업무를 수행하며 노무, 경리, 자재에 관한 업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섭외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