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공사현장 및 공장 등각 회계단위에 전도금을 지급하여 이의 사용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무 간소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도금의 취급단위】
전도금의 취급단위는 각공사현장 사무소, 공사 본부로 한다.
제3조【전도금 취급책임자】
전도금의 취급액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공사현장사무소 : 공사현장소장
2. 각 사업본부 :각 사업본부장
제4조【장부】
전도금의 취급단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전도금원장
2. 현금출납부
3. 예금원장
제5조【전도금의 사용범위】
본사에서 승인된 건설공사의 사업예산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본부장 또는 출장소장 및 현장소장의 전결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담당임원은 전도금 취급단위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노임
2. 건당 ○○만원 이하의 기계장비 수선비
3. 가설사무소 및 창고 설치용 구입자재대
4. 수도, 광열비, 전력비
5. 긴급을 요하는 현장 조달 자재
6. 숙직수당
7. 구입약품대
8. 시내 교통비
9. 접대비(○○만원 이하)
10. 소모용품비(○○만원 이하)
11. 통신비
12. 잡비(○○만원 이하)
13.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