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 프로젝트팀의 조직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정의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프로젝트
프로젝트라 함은 특정한 목적 또는 임무를 부여하고 한정된 인적, 물,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수익 또는 비수익 업무이다.
3.2.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시적 비 정규조직을 말한다.
3.3.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라 함은 프로젝트팀을 대표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이의 선임은 실행계획 편성시 직무위임 전결규정에서 정한 사업규모에 따라 전결권자가 임명한다.
3.4. 프로젝트완료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을 공식문서 혹은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접수 처리한 상태를 말한다.
4. 프로젝트 성립
프로젝트화 하여 업무를 수행 할 필요가 있는 주관부서는 업무의 범위, 소요시간, 소요자원(인력. 장비. 비용), 기타사항을 갖고 프로젝트 관리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을 구성 및 실행계획 등의 실행품의를 직무위임전결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프로젝트 팀의 구성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 관리자와 각 기술담당자, 품질관리자, 구성관리자, 문서관리자 등의 팀원으로 구성하고,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자가 팀원의 기능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6. 책임 및 권한
6.1. 프로젝트 관리자
6.1.1. 사업담당 부서의 부서장과 사업담당자로 부터 수주전 활동에 관한 자료(수주활동내역, 고객약속사항, 수주전 발생한 제반비용 등을 전달 받는다.
6.1.2. 주어진 시간과 비용, 인원, 자원을 갖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과정을 통제하며 단계별로 작성된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 및 검토 승인한다.
6.1.3. 주관부서에 업무진척 사항과 문제점 등의 보고사항을 문서화된 실행계획에 따라 보고하고 주관부서는 최대한 협조한다.
6.1.4. 프로젝트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직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