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별 분장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부서간의 업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회사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각 부서별 분장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호협조의무】이 규정에 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와 관련있는 부서가 상호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4조【공통업무】다음의 업무는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가. 문서수발, 보관에 관한 업무
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
다. 방문객 및 초청객 접대에 관한 업무
라.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업무
마. 관련업무회의와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바. 관련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무
사.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자료통보에 관한 업무
아. 예산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
자. 경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업무
차.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카. 직원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타.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업무
파.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작성에 관한 업무
하. 서무에 관한 업무
거.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너.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한 업무
제5조【총무부】총무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