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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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기된 사무소를 한국 서울특별시에 둔 한국공업주식회사의 전 주주를 대표한 주주△△△(이하 KOREA GROUP이라함)과 일본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등기된 사무소를 일본 동경도에 둔 일본주식회사(이하 일본측이라칭함)와 미합중국 오하이오주에 둔U,S회사(이하 “U,S라 칭함)간에 1974년 1월 24일자로 체결함.


U,W및 일본측은 다년간에 걸쳐 전자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해왔으며 U,S는 이들 제품에 관한 비대한 독점적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곡공업주식회사(이하“한국공업”이라함)는 전자부픔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KOREA GROUP은 한국공업이 양상체제를 도입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본측 및U,S와 더불어 한국에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코져하며 U, S및 일본측도 상기 합작투자를 희망하여 한국공업이 발행하는 신주식을 본계약조건에 따라 인수키로 하며 제2단계로서 이 계약체결일에 체결하는 기술 도입계약서의 제조건에 따라 U,S의 기술을 이영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하며, 일본 및 기타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KOREA GROUP은 한국공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U,S및 일본측은 다음에 열거하는 제규정과 조건에 따라 한국공업이 발행하는 신주식을 인수키로 합의한다.

제2조 (회사명)
합작투자회사는 “한국공업주식회사”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며 그의 본사와 공장을 한국 서울 인천지구에 둔다.

제3조 한국공업은 그의 기업목적을 당사자들 간에 수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전자부품의 제조 판매및 이에 관계된 모든 상업활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