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갑으로 하고, ○○은행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갑을 간의 은행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및을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제2조 이 근저당권은 전조의 범위의 채권을 금○○○만원의 한도에서 담보한다.
제3조 이 저당권의 채무자를 갑으로 하고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그 소유인 다음의 토지에 대하여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시○○구○○동○
대지 ooooo㎡
제4조 갑은 전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지체없이 끝내고 그 등기부등본을 을에게 제출한다.
제5조 갑은 을의 승낙없이 근담보물건을 타에 양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기타 을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이 증서의 작성 및 등기절차,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7조 이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