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월급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장 등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고문, 촉탁, 임시직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②제 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장은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계산
제5조【계산기간】
급여기간은 당월 l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일할계산】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l로 계산한다.
② 계산에 있어서 l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7조【신규채용자의 급여】
①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원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휴직자의 급여】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l.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인사대기자의 급여】
① 인사대기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인사대기발령 다음달부터의 급여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