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一金 원정 ₩____________________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일금 원정은 20 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일금 원정은 20 년월 일에 입회인의 입회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월 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20 년월 일로 부터 ( )개월로 함. 명도는 임대인이 책임짐.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함.
제5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대상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함.
제6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제7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기타 임대차 계약 관습에 따른다.
제8조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입회인은 각각 1통씩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