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 보 증 금 一 金 원정 ₩____________________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일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일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입회인의 입회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 월 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20 년 월 일로 부터 ( )개월로 함. 명도는 임대인이 책임짐.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함.
제5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대상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함.
제6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제7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기타 임대차 계약 관습에 따른다.
제8조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입회인은 각각 1통씩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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