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一金 원정(₩__________________)
월세
一金 원정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일금 원정은 20 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일금 원정은 20 년월 일에 입회인의 입회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월 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20 년월 일로부터 ( )개월로함. 명도는 임대인이 책임짐.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함.
제5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대상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함.
제6조 임차인이 2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최고나 통지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계약 당시 등기부 上 권리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나 지위를 해(害)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제권이 있으며 임대인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함.
제7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제8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본 계약서와 첨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제9조 본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의한 사유로 해제권 발생시 해제권자는 최고나 통지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계약 해제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기타 임대차 계약 관습에 따른다.
제11조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입회인은 각각 1통씩 보관함.
특약사항, 1)본 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월세계약임
계약서 작성일자 200 년월일
임대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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