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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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신고서
부양가족신고서

부양
의무
공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소속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비고

특기사항 : 제20조 2항 제4호 해당자 성명
공무원은 수당규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부양
가족을 신고 합니다.

첨부:1.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미혼인공무원 제20조 2항 단서해당공무원) 1부.
2. 불구폐질자증명 (의사진단서) 1부.

200

신고인성명:인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0년월일

소속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