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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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제1조 【총칙】
_______________(이하 발주자라 한다)과_____________(이하공급자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약관, 물품 사양서 및 필요시 도면 등으로 구성된다. (단, 발주자의 필요하에 발주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사양서 및 설계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발주자, 공급자 합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납품】
1)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납기일내에 계약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수에 합격하고 발주자에게 수령됨으로서 납품완료된 것으로 한다.
2) 품목과 수량을 분할하여 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는 분납 단위별로 검수 수령한다.
3) 공급자는 납품 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재 사용부서 및 관련부서에 지체사유와 납품가능일자를 사전에 납품연기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자는 사후 지체상근공제 혹은 계약을 해약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규격 및 품질】
1) 모든 물품은 계약상에 명시된 시방서, 도면, 규격명세서 또는 견품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구매목적과 사용용도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구매되는 자재의 전산등록규격, 자재규격 또는 도면에 인용되거나 요구하는 사외규격중 별도로 정하지 않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제5조 【검수】
1) 검수는 발주자 자체 검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검수는 납품된 물품을 하나 하나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량 검사가 부적당 하거나 곤란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3) 검수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급자의 부담으로 재납품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납품 후 재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검수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 재제작할 의무를 지며 불합격 발생 후 30일 경과시까지 반출하지 아니한 불합격 미반출품에 대하여는 반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자가 임의처리할 수 있다. 단, 불합격품 처리방법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타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발주자의 검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