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용역의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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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의뢰계약서
자문용역 의뢰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위임사항】
“갑”은 OO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을”을 전문자문용역회사로서 위촉한다.
제2조 【자문용역의 범위】
“을”은 “갑”에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2.
3.
제3조 【위임의 한계】
“을”은본 계약에 따라 “갑”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임된 업무에 관한한 정보의 수집, 업무의 연락. 교섭 등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으나 “갑”의 서면 허락없이 “갑”의 명의의 계약체결 또는 채무가 발생되는 어떠한 대리행위도 할수 없다.
제4조 【상호협력】
“갑”은 “을”이 위임된 업무를 원활이 수행 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업무 추진에 대한 계획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보상】
“갑”은 “을”이 선정한 회사와 상품도입 또는 상품 수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을시 “갑”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을”에게 자문 용역 비용을 지불한다.
“갑”이 “을”에게 지불할 자문 용역비의 총액은 ① 수입시: 만원 ② 상표도입 및 기술도입 계약시: 만원으로 하며 그 지불 시점은 “갑”은 “을”이 추천한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을 시 50%을 “을”에게 지불하며 잔금 50%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기밀의 준수】
“을”은 “갑”의 용역수행에 관련하여 습득한 “갑”의 사업상의 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위임기간】
본 계약은 양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양자 합의에 의하여 1년간씩 연장될 수 있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자문 용역비 지불에 대한 “갑”의 의무는 계약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그 지불이 완료될때까지 유효하다.
제8조 【특기사항】
1. 상품도입 또는 수입 협의중 “을”이 추천한자와 해당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도입이 이루어 지었을시에도 본 계약에서 제5항인 보상은 유효하다.
2. 본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인 “갑”은 한국기업총람에 표시된 “갑”과 관련있는 계열회사, 투자회사도 포함한다.
제9조 【협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상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하고 그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