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공통사항)
1. 각자의 수익에 대하여 각자가 관리한다. 단 공통의 수익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2. 생활비는 갑 50 %,을 50%를 부담한다.
3. 공동관리 기물에 대하여서는 갑 과 을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인 물품에 관하여서는 그 물품의 소유주가 관리를 하며, 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에 있어 사전 승낙을 얻는다.
4. 상대방의 기념일에 대하여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원칙으로 한다.
5. 동거 기간 내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 4조 (갑의 의무)
1. 갑 은 을 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루 1시간 이상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
2. 갑 은 빨래, 청소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3. 갑 은 을 이외의 어떠한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제 5조 (을의 의무)
1. 을 은 갑 의 영어교육에 충실히 믿고 따라야 한다.
2. 을 은 식사, 설거지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3. 을 은 갑 이외의 어떠한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동거계약서(6조항) 동거계약서
갑
OOO
을
OOO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민등록번호
123456-2345678
주소
주소
계약기간 :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6월 10일 까지 (180일간)
상기 당사자는 동거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