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계약서(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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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서(8조항)
동거계약서

갑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213-7번지
을나예리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3동
213-1번지

상기 당사자는 동거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동거의 목적)
본 계약동거는  갑 과  을 이 동거함에 있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을 의 영어실력이 자유스러운 회화가 가능하도록  갑 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1. 동거 계약 기간은 2001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갑 과  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재산사항)
 갑 과  을 은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재산에 관련하여 상호 합의된 사항 외의 어떠한 요구도 할수 없다. 또한 동거생활에서의 모든 재산에 대해 구입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갑: 전세금(1000만원), 컴퓨터,세탁기 자동차(소나타2)
을: 전세금(200만원), VTR

제 4조 (공통사항)
1. 각자의 수익에 대하여 각자가 관리한다. 단 공통의 수익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2. 생활비는 갑 50 %,을 50%를 부담한다.
3. 공동관리 기물에 대하여서는  갑 과  을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인 물품에 관하여서는 그 물품의 소유주가 관리를 하며, 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에 있어 사전 승낙을 얻는다.
4. 상대방의 기념일에 대하여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원칙으로 한다.
5. 동거 기간 내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 4조 (갑의 의무)
1. 갑 은  을 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루 1시간 이상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
2. 갑 은 빨래, 청소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3. 갑 은  을  이외의 어떠한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제 5조 (을의 의무)
1. 을 은  갑 의 영어교육에 충실히 믿고 따라야 한다.
2. 을 은 식사, 설거지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3. 을 은  갑  이외의 어떠한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