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1. 각자의 수익에 대하여 각자가 관리한다. 단 공통의 수익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2. 생활비는 갑 OO %,을 OO%를 부담한다.
3. 공동관리 기물에 대하여서는 갑,을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하며, 개인적인 물품에 관하여서는 그 물품의 소유주가 관리를 하며, 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에 있어 사전 승낙을 얻는다.
4. 상대방의 기념일에 대하여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원칙으로 한다.
5. 동거 기간내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갑의 의무]
1.
[을의 의무]
1.
[비밀의 유지]
1. 동거기간동안의 획득한 서로간의 비밀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유효하며, 그 비밀을 제 3자에게 유포할 수 없다.
[계약의 취소]
1. 공동부담의 금전적 물품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갑 또는 을의 일방적인 회수는 불가능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갑과을 상호간의 서면상 합의된 계약의 취소.
② 상기 계약의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기의 경우.
③ 지진, 전쟁, 수해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자가 1통씩을 보관 하기로 한다.
년월일
갑
을
동거계약서(8조항) 동거계약서
갑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213-7번지
을나예리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3동
213-1번지
상기 당사자는 동거에 있어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