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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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서
동거계약서

갑홍길동을김영희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주소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137번지 328번지

상기 당사자는 동거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동거의 목적)
본 계약동거는 “갑”과 “을”이 동거함에 있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을”의 영어실력이 자유스러운 회화가 가능하도록 “갑”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1. 동거 계약 기간은 2001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재산사항)
“갑”과 “을”은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재산에 관련하여 상호 합의된 사항 외의 어떠한 요구도 할수 없다. 또한 동거생활에서의 모든 재산에 대해 구입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갑: 전세금(1000만원), 컴퓨터,세탁기 자동차(소나타2)
을: 전세금(200만원), VTR

제 4조 (공통사항)
1. 각자의 수익에 대하여 각자가 관리한다. 단 공통의 수익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2. 생활비는 갑 50 %,을 50%를 부담한다.
3. 공동관리 기물에 대하여서는 “갑”과 “을”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인 물품에 관하여서는 그 물품의 소유주가 관리를 하며, 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에 있어 사전 승낙을 얻는다.
4. 상대방의 기념일에 대하여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원칙으로 한다.
5. 동거 기간 내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 4조 (갑의 의무)
1. “갑”은 “을”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루 1시간 이상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