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 ①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연차월차,휴일근로가산금) 30%( )원
②근무시간 : 09:00 ~ 18:00, 작업사정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에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휴게시간 : 4시간 근무당 30분 휴식
5. 재해보상 : “을”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6. 근로계약 해약사유
①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②안전에 관한 제규칙과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3번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③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④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⑤도박, 음주, 폭행, 파괴등 풍기문란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성명: 홍길동 (인)
주민번호: 771111-1234567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ㅇㅇ아파트 22-302
연락처: 02)123-1234
계
약
사
항
1. 근로기간 : 2006년 10월 3일 ~ 2006년 12월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노동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