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일관수송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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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일관수송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의 3 서식] (개정 ’95. 3. 2) (앞면)
소화물 일관수송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성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업의종류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2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수수료
증차 :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화물영업소취급소증설 :2,000원
33332-14811민 210㎜×297㎜
’93.9.6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