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인가
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 교육훈련시설후생시설정류장정류소화물취급소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