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서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서.hwp
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서.doc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서.pdf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4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
의종류

⑧사용요금

⑨조정내용

⑩조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9조

 제32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의하여 사용요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년월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원가계산서등 사용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조정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4 천원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와 사용자간 사용요금 협의 회의록 사본 1부

33331-15711민 182㎜×257㎜
92.7.4승인 (신문용지54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